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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 5일 진실화해위 제90차 위원회에서 '베트남 참전 납북군인 및 가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64년 8월 30일 베트남전에 파병된 안학수 하사는 파병 2년 만인 1966년 9월 9일 실종됐다. 그의 가족은 월북자의 가족으로 분류돼 수십 년간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관리·감시를 당하고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왔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의 1967년 5월 8일 자 월북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 '안씨가 납북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쓰였는데도 정부가 2009년에야 안모씨를 납북피해자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당시 안씨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북한에 가게 된 경위 조사와 송환 조처를 하지 않은 것, 안씨의 가족들이 월북자 가족으로 분류돼 수십 년간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관리와 감시를 당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할 것과 이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