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금 동결 가능성 내부반발 전망
경평 종합평가서 'C등급' 성과급 40% 지급
건보공단 "예산지침 기준, 기재부와 해석 차이 있어"
6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기획재정부와 총인건비 세부 조치 사항 등을 협의한다. 이 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총인건비 인상률인 2.5%를 적용하지 못하고, 향후 몇 년간 건보공단 직원 임금을 동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총인건비항목 0점 처분으로 올해 경영평가 C등급을 받은 건보공단은 성과급 지급율도 기본급 대비 40%로 낮아질 전망인 만큼 임금 동결까지 확정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정해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했다. 다른 기관 대비 기형적으로 다르게 계산해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입사 후 3년 근속 시 승진 대상이 되지만, 직급별 정해진 인원이 있어 승진이 쉽지 않은 구조다. 건보공단의 경우 의료보험 제도가 국민적 실시로 본격화됐던 1988~1989년 대규모 입사자가 있었고, 이들이 2019~2020년 대규모 퇴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정 직급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자 건보공단은 승진 시기를 5년으로 늦춰 전체 정원의 비율을 맞춰 왔다.
4급 사원의 포화가 정점을 찍었던 2016년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한 건보공단은 고위급 사원이 퇴직해 발생한 임금 차이를 활용해 총인건비 모수가 커진 상태에서 하위급 직원의 임금을 인상했다. 이에 기재부는 각 직급의 정원을 편성대로 충족하지 않은 것은 예산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기재부 지침에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총인건비 관리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고, 8년간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평가 A~B등급을 받았던 만큼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직원의 급여(보수)를 포함해 상여금·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를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인건비에 대한 큰 틀 개념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준수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급별 임금을 얼마로 제한해야 하는지, 명절 휴가비에 몇 퍼센트를 써야 하는지를 세부 항목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외부에서는 건보공단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4급 퇴직자의 빈 자리만큼 총인건비 모수가 커진 상태로 인상률을 적용해 사원들의 보수를 올려주면서 서로의 배를 불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기관 대비 건보공단 사원들의 임금 인상 속도는 빠른 편이다. 건보공단 신입사원 초임의 경우 2019년(3393만9000원) 대비 2024년(4254만6000원) 5년 만에 약 25% 상승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입 초임 상승률은 평균 10~15%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예산지침 기준에 대한 기재부와 해석 차이가 있었다"며 "후속 조치에서 어떻게 범위를 정할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년도 집행 기준에서 인상률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다. 매년 경영평가에서 통과됐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