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 부처 조정 및 계약 단위 국가나 광역단체 상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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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전남 A 군에서 벌어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절근로자 모집과정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군에서는 주요 업무 과정을 불법 중개업자 C씨에게 위임했으며, 계절근로자 피해자들은 대출 및 연대보증 서류,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C씨에게 여권을 제출했다. 또 한국 통장 개설 시 매달 월급날에 75만 원씩 B씨에게 자동이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계절근로자에 임금 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 임금 체불 1건, 폭행(폭언) 1건 등을 위반했다.
인권위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허점과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의 이유로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에게 제도 운영의 주무부처 조정과 함께 민간 중개업자의 개입을 막기 위해 계약 단위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계절근로자의 노동권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