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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100만달러 머스크 복권’ 선거일까지 추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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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4. 11. 05. 10:45

USA-ELECTION/MUSK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폴솜의 아메리칸펙 타운홀에서 11월 대선 관련 연설을 하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100만 달러짜리 선거 이벤트, 일명 '머스크 복권'이 미국 대선 투표일인 5일(현지시간)까지 추첨과 당첨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중순부터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AP통신은 4일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이 머스크 CEO의 100만 달러짜리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추첨 마지막날인 5일까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머스크의 상금 이벤트가 복권처럼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상금 이벤트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 측 대리인은 "(머스크 복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할 것으로 거듭 요청했다.

앞서 크래즈너 검사장은 지난달 28일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를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다.

크래즈너 지검장은 소 제기 후 성명에서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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