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이자율 연 6% 제한…불법 고금리대출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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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부업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로 명확히 하도록 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면서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