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은 검사탄핵을 넘어 검찰해체까지 주장하고 있어 이 지검장 탄핵을 여당 혼자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국회에서 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야당이 이 지검장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해도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는 만큼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이 지검장의 직무 수행이 정지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길게는 1년 가까이 수사 마비와 지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는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8개월이 걸렸고, 이정섭 검사도 9개월이 소요됐다. 민주당의 고집으로 퇴임한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이 선출되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변칙 운영되고 있어서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각종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곳이다. 민주당의 전대 돈봉투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청 규정에 따라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고 해도 이런 수사와 공소 유지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시간을 벌고, 그사이 대통령의 탄핵·하야 국면을 조성해 이 대표의 대선가도를 앞당기겠다는 게 민주당의 속셈일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지검은 전국 수사건수의 70%를 도맡아 하는 검찰의 심장부다. 지휘부 공백은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와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애초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려 했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중앙지검장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