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野,중앙지검장 탄핵 시동···초유의 ‘검찰마비’ 폭거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4010001533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11. 04. 17:59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한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도 함께 탄핵할 예정이다. 명분은 민주당이 '편파 부실수사'라고 규정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반발이지만, 진짜 속내는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에 대비한 방탄용임을 누구나 다 안다. 민주당은 이미 식물상태에 빠진 헌법재판소에 이어 검찰 핵심조직마저 마비시키려는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검사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은 검사탄핵을 넘어 검찰해체까지 주장하고 있어 이 지검장 탄핵을 여당 혼자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국회에서 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야당이 이 지검장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해도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는 만큼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이 지검장의 직무 수행이 정지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길게는 1년 가까이 수사 마비와 지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는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8개월이 걸렸고, 이정섭 검사도 9개월이 소요됐다. 민주당의 고집으로 퇴임한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이 선출되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변칙 운영되고 있어서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각종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곳이다. 민주당의 전대 돈봉투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청 규정에 따라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고 해도 이런 수사와 공소 유지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시간을 벌고, 그사이 대통령의 탄핵·하야 국면을 조성해 이 대표의 대선가도를 앞당기겠다는 게 민주당의 속셈일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지검은 전국 수사건수의 70%를 도맡아 하는 검찰의 심장부다. 지휘부 공백은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와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애초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려 했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중앙지검장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