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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주장하지만, 전체 녹취록 공개로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체 녹취록에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등장한다"며 "위증하지 말아 달라는 말까지도 검찰은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와 기소를 했다"면서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교묘하게 편집·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시민운동가로서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부정부패 사건'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권력과 야합한 언론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본 것"이라며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하여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