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주택 임대료 일시금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현재 거주 중
|
장 후보측은 30일 "청담동 아파트는 배우자가 실거주 중이며 20년 넘게 소유해 투기와는 무관하다"면서 "동 아파트는 청약에 당첨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는 수도권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배우자가 실거주 중으로 등기부등본상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단 한번도 없는 아파트로 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영광읍 와룡로에 위치한 주택은 무보증금에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일시 지급하는 조건의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며 보증금은 없고, 대신 임대료 일시지급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후보자 재산항목에 영광거주 주택임대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 '영광에 임차한 주택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이 내년 7월까지이나 선거 종료 시 즉시 영광에 본인 소유의 집을 마련해 영광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현 후보측은 "사실에 입각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중심의 선거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서울소재 아파트 소유가 마치 투기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할 수 있거나,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도 없이 영광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도되지 않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