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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악취 주범, 김제 용지 축사 매입 ‘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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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9. 30. 12:52

전체 53개 농가 중 현재 매입 20곳에 불과
전북도, 김제시와 부족 매입비 확보 주력
전북 김제시 용지면 일대 정착농원 위치도
전북 김제시 용지면 일대 정착농원 위치도
전북혁신도시 악취 문제의 주범인 김제 용지의 축사 매입이 터덕거리고 있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시 용지면의 축산단지는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고 혁신도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1년 481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축사를 매입하기로 결정됐지만, 전체 53개 농가 가운데 현재까지 매입을 마친 건 모두 20곳에 불과하다.
해당지역의 사업은 지난 2021년 11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이후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토지매입 343억원, 생태복원 138억원 등 총 국비 481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사업 계획대로라면 토지매입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돼야 하며, 생태복원은 2025년까지다. 토지매입 대상 53농가(돈사 48농가, 우사 5농가)로, 그동안 229억원을 투입해 20농가 매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현재 남은 예산 156억 원으로는 매도를 희망하는 22농가조차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매도 미희망 11농가를 더할 경우 사실상, 19농가에 대한 추가 예산 약 2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예산 확보 당시 추가 예산을 요청하지 않기로 기재부와 협의를 했기 때문이다.

더더욱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된 새만금사업법 제32조 제4항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점 또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다시 말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매수가 올해 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라도 만들기 위해 우선, 정치권과 함께 부칙 개정부터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치권은 물론 김제시와 부족한 매입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만약을 대비해 지방비 투입을 고려한 방안도 면밀히 따져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김제시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를 통해 부칙 개정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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