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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거래, ‘매크로’ 사용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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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9.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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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는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선 것이다.

암표 판매상들은 주로 한 번의 입력만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이용한다.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으나,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권익위는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목적의 입장권 웃돈거래 행위 전면 금지,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 등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또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것도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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