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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法 “행위 정당화 의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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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29. 17:39

法 "입법 의도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할 순 없어"
언론에 허위사실 누설한 공보담당,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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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면담강요의 대상을 좁게 해석한 원심의 일부 판단에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서도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전 전 실장의 행위는 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 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사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군무원 양씨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양씨가 당시 이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 내용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돼 법정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1심은 "면담강요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전 전 실장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군검사 '범행객체'로 볼 수 없어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앞서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 전 실장은 같은 해 7월 이예람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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