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름 순서로 로마자 띄고 한글은 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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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이름 표기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가 달랐다. 또,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 엄마가 자녀의 병원 진단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이름이 로마자로만 표기된 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로 표기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50만7584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4.89%에 이른다.
앞으로 행정문서의 외국인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른다.
아울러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함께 쓴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한다.
행안부는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예규 시행 전에 발급한 문서의 경우 종전 표기를 유지할 수 있다.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