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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증권사 계좌 개설 깐깐해진다…“보이스피싱 악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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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금융·증권 전문 기자

승인 : 2024. 08. 25. 18:04

신규 개설 시 거래목적 증빙 의무화
기존 거래 없는 경우 출금한도 제한 걸릴 수 있어
증권사마다 다른 거래요건 미리 확인해야
GettyImages-jv11172347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증권사 계좌를 사기에 쉽게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처럼 증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도 계좌 개설 목적을 증빙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계좌 개설 목적이 제대로 증빙되지 않으면 은행 통장처럼 출금한도 제한에 걸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악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CMA(종합자산관리계좌)나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던 금융소비자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기존 거래가 없던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 출금 한도 제한을 풀려면 일정한 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가 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이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의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만 이뤄졌던 계좌개설 목적 증빙 제도가 증권사를 비롯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실히 파악해 신규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어서 고객들의 항의시 대응이 어렵고, 은행이 아닌 금융사는 대상이 아니어서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데 불충분하면, 계좌 개설이 어려워진다. 또 계좌를 만들더라도 한도제한 계좌로 묶여,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만 출금할 수 있다.

은행권에선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가 이미 10년 이상 시행돼 왔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나 고객들이 제도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고, 거래실적이 없어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간단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증권사의 경우 고객은 물론 직원들도 업무처리에 익숙하지 않아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또 금융투자상품 거래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과거 주식이나 펀드 매매 등을 거래한 내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입출금 통장 개설에 비해 훨씬 까다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거래하던 증권사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해당 증권회사가 전산으로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 기존에 거래했던 회사가 아닌 다른 증권회사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증권회사의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들이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출금 한도 제한에 걸리지 않으려면 증권사들이 정한 거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증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삼성증권과 KB증권은 최근 3개월 동안 주식이나 펀드 매매, 공모주청약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출금제한이 풀린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1년 내 100만원만 거래하면 된다.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소비자들은 현금을 계좌에 미리 넣어놓고, 증권시장 등락을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현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출금이 제한돼,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공휴일에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달 28일 이후 증권사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람들은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출금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한 거래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희주 금융·증권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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