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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소수자 축복’ 목사, 징계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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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21. 11:51

法 "종교단체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돼야"
李 "처벌과 검열의 시대…차별법 철폐해낼 것"
입장 밝히는 이동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1일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권익 실현을 위해 대립되는 기본권 사이의 충돌로서 이익 형량과 기본권 사이 실제적 조화를 꾀하는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감리교 내) 처벌 규정으로 인해 헌법상 보호받아야할 기본권이 지양되는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상 종교의 자유 등 종교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축복 사실이 동성애에 대한 찬성 행위에 객관적으로 포섭될 수 있는 등 정직 판결의 절차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일부 목회자들에게 고발당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듬해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 목사가 상소했지만 상소심 재판에서도 정직 2년이 유지되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재판 과정에서 감리회는 이 목사가 이후에도 퀴어축제에 재차 참석해 축복식을 진행하거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교회 비판 발언을 이어가자 결국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는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여러 버전의 발언을 준비했었는데 최악의 버전을 꺼내들게 되어서 매우 아쉽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석한 또다른 목사 6명이 동성애 찬성 동조로 고발당했으며 저에 대한 교단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성명서에 연서명을 한 감리회 목회자 137명에 대해 조사 예고를 했고, 그 중 7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며 "그야말로 처벌과 검열의 시대이며 감리회의 극우 반동성애 인사들이 감리회법 3조 8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마치 독재시대의 보안법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누구도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교회,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오늘의 결과는 각하지만 이건 앞으로 받을 최후의 승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하나의 작은 과정일 뿐이다. 끝내 성소수자 차별법인 재판법 3조 8항을 철폐해낼 것"이라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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