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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12~14일 워싱턴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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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8. 12. 11:48

SMA 체결 위한 2차 회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지난 5월 21일 서울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열렸다. 협상 중 한국 협상 대표단(왼쪽)과 미국 협상 대표단의 모습. /제공=외교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가 12~14(현지시각)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번 협정 체결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 대표엔 이태우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나선다.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도 동행한다.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대표로 나선다.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회의에 배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1차 회의를 시작했고, 5월 21~23일 2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었다. 6월 10~12일 3차 회의는 워싱턴에서 열렸다. 6월 25~27일 4차 회의와 7월 10~12일 5차 회의는 다시 서울에서 진행됐다.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최근 회의 개최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양측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은 분담금 규모는 물론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내야 할 주둔비용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지급할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등에 쓰인다. 아울러 용역 및 물자지원 등의 명목으로도 쓰인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11차례 특별협정을 맺어왔다. 지난 2021년 체결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적용된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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