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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몬·위메프 3차 압수수색…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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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8. 05. 11:30

티몬·위메프 사무실등 수사
사업장 추가 압수수색 예정
서울중앙지검<YONHAP NO-348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2일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 및 티몬 본사 등 10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에 검사·수사관 등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재무·회계 자료를 통해 경영진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티몬·위메프 등이 판매대금을 운용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교차 검증을 위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분석을 마친 뒤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대표를 사기·횡령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일엔 큐텐 그룹의 재무 라인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키맨' 큐텐 재무본부장 이모씨를 조사하기도 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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