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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FARA법’ 제정해 국가기밀 유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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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7. 30. 18:01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의 기소를 계기로 한국도 'FARA법'(외국인대리등록법) 제정을 서두르고, 여야가 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미 테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 민간인인데 미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한국을 위해 일한 혐의로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마침 국가정보원이 한국판 FARA법 제정 추진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는데, 여야가 국가 안보와 이익 차원에서 법 제정에 얼마나 협력할지가 관건이다. 정치권이 돕지 않으면 FARA법은 그림의 떡이다.

FARA법은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해당 국가와의 관계, 활동 내용과 보수 등을 정기적으로 미 법무부에 신고하는 제도다. FARA법은 원래 나치 독일이 미국에서 선전 활동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1938년에 도입된 법인데 지금은 보편적 제도가 됐다. 누가 어느 나라를 위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 내국인이 외국을 위해 로비스트 등 다양하게 활동은 하되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라는 취지의 법이다.

한국은 최재형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외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중국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경찰조직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때였다. 한국판 FARA법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3일 외국대리인등록법 개념의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에서 한국판 FARA법 제정이 발의됐다는 것은 여야가 같은 생각이라는 뜻이다. 서로 생각이 맞을 때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 주목할 것은 간첩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점이다.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적국 간첩을 방조한 자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간첩죄 적용대상은 '적국'인 북한뿐이다. 중국, 러시아 등에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이적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에 국정원은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간첩죄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국정원의 첩보활동 강화와 인력 증원 문제가 제기되는 데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국판 FARA법 제정이나 간첩 활동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 현실과 글로벌 경제전쟁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늦었다. 그동안 이들 법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미온적으로 대처했는데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국정원, 정부, 정치권이 어떻게 하면 핵심 정보와 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치 싸움으로 입법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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