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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 수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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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4. 07. 23. 14:36

개정된 '문화유산법' 시행령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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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키아프 서울 전경. /한국화랑협회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앞으로 별도의 제약 없이 해외에서 판매·전시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사례를 일컫는다. 그간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 반출이 금지됐으며,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만 허가를 받아 해외로 보낼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미술계 안팎에서 근현대 시기 활동한 작가의 작품 상당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바꿔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다수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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