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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野 주도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국가 경제 위태롭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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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4. 07. 22. 21:02

경총, 22일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대한 입장
경총 간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국회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야당은 경영계 의견 철저히 무시하고 이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불법쟁의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이 전혀 없고,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경총은 당장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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