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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조사 ‘공개·비공개’ 이견… 이원석-이창수 갈등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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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7. 21. 18:02

李총장 '원칙론' 내세우며 野에 동조
이원석 검찰총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 받은 상황 이면에는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엇갈렸던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해 공개 소환, 검찰청사 출두 등의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례적인 검찰 조사인 만큼 비공개, 제3의 장소 소환 등을 내세워 온 것으로 전해진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이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야권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이 총장을 '패싱(건너뛰기)'해 12시간 가까이 대면 조사를 한 것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검찰 고위급 인사의 반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총장을 패싱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한동훈계 검사들을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런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 총장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냈던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에서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의 경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수사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그는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강조하며 야권에 동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왔다.

앞서 대통령실은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하며 야당에 힘을 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여당의 불만이다.

다만 당권 주자 네 사람 모두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등 여사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때문에 검찰은 비공개 소환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이 총장 패싱 논란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김 여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지난 20일 검찰 출석으로 오는 26일 청문회 불참 명분을 쌓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1차 청문회를 앞두고도 위헌과 위법에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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