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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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65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15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2030 젊은 세대가 국내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가량 되는데 과세가 내년에 실시될 지 여부에 대해 젊은 층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통해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것이 나을지 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의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현안' 주제 발표로 토론을 이어갔다.
안 교수는 "신의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의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될 부분이 있다"며 "과세 형평과 실질과세를 위한 결손금 이월 공제, 과세 형평과 조세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본공제 상향, 취득원가 산정기준 명확화를 통한 과세표준 명확화,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불이익 최소화, 대여소득 등의 과세대상 명확화, 신고납부 편의성 확보를 위한 신고납부 시스템 및 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의 사항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과세 유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CARF 시행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란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선우희연 교수(세종대 경영학부),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지호 세무사(세움택스),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참여하여 현행 과세 체계 및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선우희연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역시 조세법률주의, 즉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조세는 중립성에 따라 행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고 효율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드포크나 에어드롭으로 무상으로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과세하는지 과세한다면 증여세인지 소득세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익현 변호사는 "과세 세목이나 결손금 이월 공제 등과 관련하여 개정 소득세법에 문제점이 있다. 취득원가 산정 기준도 불명확하고 대여소득에 대한 정의도 부존재하다"면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의 소득 산정 문제 등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실무적으로도 난제들이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재검토가 마쳐질 때까지 소득세 과세 유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호 세무사는 "금투세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별도로 시행되면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이익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공평과세 측면에서 대여소득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이익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반 납세자들이 복잡한 거래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세금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면서 "향후 관련 민간 서비스들과 정보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현 제도상 "2026년 5월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채굴,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에 대한 과세처리, 신고방법에 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가상자산소득을 별도 소득 유형으로 신설하여 분류과세하는 방안은 과세체계의 복잡성을 가중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아직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가상자산 시장에 섣불리 과세하게 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 역시 미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젊은 세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과세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한 후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