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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판] “백색실선 진로변경 사고… 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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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6. 20. 18:09

대법 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진로변경금지는 통행금지와 달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도로에서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내표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백색실선이 안전표지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 및 보험가입특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9월 9일 대구 달서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따라 오던 개인택시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했다. 이로 인해 택시 승객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이 넘겨졌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 1호에 의하면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백색실선이 이와 같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1·2심은 "백색실선은 특례조항 적용 예외 사유로 볼 수 없고,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백색실선은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 위반과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를 달리 처벌하고 있는데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특례조항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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