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금지는 통행금지와 달라"
"교통사고처리특례 예외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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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9월 9일 대구 달서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따라 오던 개인택시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했다. 이로 인해 택시 승객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이 넘겨졌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 1호에 의하면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백색실선이 이와 같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1·2심은 "백색실선은 특례조항 적용 예외 사유로 볼 수 없고,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백색실선은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 위반과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를 달리 처벌하고 있는데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특례조항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며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