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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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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

승인 : 2024. 06. 19. 10:41

- 가상자산 구입자금 주요 검증 대상
- 출입국 시 1만불 초과 외화 세관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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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밀반출 적발 주요 사례/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이 증가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 건수는 363건, 적발 금액은 204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약 47.8% 증가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공항 및 항만 현장에서의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5월까지 출입국한 여행객 수는 3,436만 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여행객 수의 50%를 초과했다.

관세청은 여행경비로 신고된 외화의 사용 목적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 및 외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받은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해 반출하는 사례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지난해 출국 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는 926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가상자산 구매 자금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11억 원 상당의 외화를 바인더 속에 숨기거나,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5억 원 상당의 미화를 수건에 숨겨나가다 적발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외화 밀반출입 시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외화를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 구매 자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입국 시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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