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3개 내부지침 62.4% 폐지...공개성 강화
이번 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현재 운영 중인 213개의 행정규칙(고시 97개, 훈령 116개)과 1,333개의 내부 지시·지침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관련성이 높은 67개의 고시와 훈령을 28개로 통합하고, 39개는 폐지한다. 이에 따라 고시는 97개에서 82개로, 훈령은 116개에서 92개로 줄어든다. 1,333개의 내부 지시·지침 중 832개를 폐지하고,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해왔으나, 오히려 기업과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세청은 이번 통폐합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의 특수성이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대대적인 행정규칙 재정비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과감히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수출입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