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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서 위조상품 217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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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

승인 : 2024. 06. 12. 10:33

- 위조상품 단속과 무허가 노란천막 수거 병행
- "향후 불법행위 빈발 구역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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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상품 2차 합동단속/특허청 제공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이 이뤄졌다.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가 참여하는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5월 25일 밤 11시, 동시합동단속을 통해 구찌 등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했다.

이번 단속에는 수사협의체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 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새빛시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불시에 동시 진입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프라다, 나이키, 구찌 등 24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모자, 선글라스 등 다양한 품목에서 총 217점의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3월 16일에 있었던 1차 단속과 비교해 적발된 상품 수가 줄어든 것이다. 1차 단속에서는 6명을 입건하고, 28개 브랜드의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에서 총 854점의 위조상품이 압수되었다.

수사협의체는 지난 2월 26일 출범 이후 꾸준히 단속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 2차 단속에서는 위조상품 판매가 줄어든 반면, 허가증 없이 영업을 하는 노란천막이 여전히 많아 이에 대한 철거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협의체의 단속 강화로 위조상품 판매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조직적으로 단속에 대응하는 판매자들이 있다.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중구청 건설관리과와 협력해 허가증이 없는 노점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와 무허가 천막 철거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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