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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배동 임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심의를 원안가결했다.
방배임광 1·2차는 지난 2019년 9월 정비구역 지정이후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정비구역 해제 수순을 밟게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배임광1·2차는 지난 1985년 준공됐으며 6개동 418가구 규모다.
방배임광1·2차와 인접힌 방배임광 3차는 지난해 3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