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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위반인데…“김정은, 푸틴이 선물한 승용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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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4. 03. 16. 10:15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 공개
북·러 협력 강화 강조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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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용차인 '아우루스' 뒷좌석에 승차한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전용승용차를 공개 행사에서 처음 이용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당과 국가의 최고영도자께서 러시아 국가수반이 선물로 보내드린 특수 전용 승용차를 이용하시게 된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용 승용차의 특수한 기능은 완벽하며 철저히 신뢰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모스크바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차량을 이용한 행사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승용차 선물은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 사회의 비판 가능성보다 북·러 밀착 강화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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