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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사건’ 다시 칼빼든 檢…3년 전에도 “범행 가담 강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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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18. 16:33

檢, 조국·임종석 등 불기소 이유서에 수사 아쉬움 담아
'文 친구' 송철호 당선 위해 청와대 조직적으로 움직여
기소된 사건 관계자 모두 유죄…공공수사2부가 재수사
조국 임종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완쪽)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연합뉴스
"피의자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021년 4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 이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당시 수사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지만 '윗선 개입'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았단 의혹을 강하게 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자리를 제안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임 전 최고위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 전 실장을 만나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방선거 직전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추진한 산재모병원 건립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되고, 이후 송 전 시장 측이 울산지역 산재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하는 과정에 청와대 인사들이 적극 관여했을 것으로 봤지만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당시 수사를 가까이 지켜본 검찰 관계자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항상 어렵다"며 "당시 코로나19 상황 등이 겹치면서 아쉽게 마무리 됐었다"고 전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관계인들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서울고검은 국민의힘이 낸 항소 사건을 두 달 가까이 들여본 뒤 지난 정부의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재수사가 총선 전에 본격화 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의 재수사에 대해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며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도 "이러니까 '검찰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임수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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