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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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이다.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 2023년 기준 76.5%인 내진율을 87%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한다. 도로와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친다. 이 중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3조원에서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5년 단위로 잡아 놓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에서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며 "2022년에 6500억원이 투입됐고 해마다 크게 바뀌지는 않아 당분간 같은 규모로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추진결과를 올 4월에 공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정확한 예산을 추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현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 1종 시설물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까지 확대한다.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정보공개시 기존 안전등급·중대결함 등에 더해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을 추가해 공개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내진 특·Ⅰ·Ⅱ' 등급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와함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인파사고 등을 고려한 지진대피 훈련과 안전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를 개발한다. 장소별·상황별 교육·훈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밖에 지진해일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훈련, 폭발·매몰·붕괴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관측·예측을 강화한다. 국가 지진관측망을 2027년까지 426곳 확충해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과학기반 지진 연구개발(R&D)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부처별로 이루어졌던 단층조사를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운영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내진보강 활성화, 제도개선,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진재난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