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백원우·박형철 유죄…한병도·이진석·장환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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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피고인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할 공익적 사유가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 대해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로 여러번 출마한 적이 있어 선거의 공정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음에도 당선을 위해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계획해 주도했다"며 "범행의 가장 큰 이익을 누렸던 점, 피고인의 승인이 없으면 범행이 이뤄지기 어려웠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미루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황 의원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장으로서 경찰의 공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송 전 시장과 결탁해 특정 정당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경찰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으며 인사권을 남용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찰들을 좌천시키는 인사조치를 내렸다"며 "경찰 조직과 업무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공공병원 공약 지원'과 '산재모 병원 예타 발표 시기 조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송 전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황운하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 역시 법정을 나서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하명수사를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명 수사가 아니라 청탁 수사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도 법원이 오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면 1심 판단의 오판이 바로잡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