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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 10만3000여 건을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결정문은 각 위원회의 누리집에서 기계 판독이 어려운 한글(HWP)과 PDF 파일 등으로 공개돼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와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000여 건을 시작으로 위원회 결정문을 오픈API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개방된 결정문은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이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실업급여 지급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기관이나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등과 관련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기관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