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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통산업 내 규제와 금융업 시도에 대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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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9. 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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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성 동덕여대 교수 겸 한국 유통학회 고문.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이 법으로 금지된다. 연 매출 1000억원이 넘거나 임대매장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 백화점, 마트, TV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은 앞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 즉 임직원 선임과 해임, 생산량, 품목, 시설 그리고 거래내용을 결정하는 관여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절차의 집행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과징금도 매출액의 4%로 한정한 공정거래법에 비해 더 높게 부과될 수 있다. 유통산업은 국민경제 내에 제조업체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사람으로 치면 인체 각부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중요한 만큼 유통산업은 분쟁도 많고 그렇다 보니 정부의 감독관리도 당연히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업체의 소매시장 내 매출비중이 확대되고,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10여 년 간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왔고 결국 법적 규제로 나타난 것이다. 유통업 형평성을 위해 만든 법안이 유통업자에 대해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거래의 형평성을 깨고 온라인 유통업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약화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규제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필요한 규제도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양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의 개정안은 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을 두고 각 1명씩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직의 설치와 운영은 법의 전문적이며 공정한 신속집행이란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규제 분쟁이슈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쇼핑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쿠팡에 대한 공급업체 간의 분쟁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쿠팡은 LG생활건강 외에도 CJ 등 몇몇 제조공급업체들과 공급·납품가에 대한 갈등을 지속적으로 겪어오고 있다. 쿠팡의 브랜드 명성이 실추되고 공급업체들도 매출액이 감소 되고 있다. 이번 규제는 그런 의미에서 유통업체과 공급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쿠팡과 반 쿠팡연대 공급업체 간의 화해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런 조짐들이 다시 거래로 이어져 쿠팡 로켓배송 재개로 이어진다면 소비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와중에 쿠팡이 아마존과 알리바바처럼 금융회사를 만들어 재정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체들에 자금 공급을 하겠다고 나섰다. '쿠팡파이낸셜'이 여신금융전문업체로 등록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쿠팡 플랫폼 안에 쌓인 판매 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중소협력사들에 신용을 평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공급업체들의 플렛폼 내 충성도도 높아지고 네트워크 결속력 강화되어 그 시너지효과가 크게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쿠팡은 캐피탈 회사 역할을 하며 소비자들에게도 정수기 등 전자기기의 장기 할부·대여판매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쿠팡은 신속한 온라인 업무처리, 비용절감, 거래정보를 확산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큰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쿠팡의 상품 및 자금거래가 확산되면서 정보력도 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 내 수급네트워크의 상호영향력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는 시장 지배력이 되어 경영간섭 등 새로운 형태의 반경쟁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경영통제나 간섭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필자의 이러한 기대와 우려는 유통산업 내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새로운 유통규제와 유통업체의 금융업 시도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유통시장의 지속성장 그리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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