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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국도비 20억원의 예산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원 대상자 중 포기자 및 탈락자 발생에 따라 400여 대에 대해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폐차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구매 시 차량구매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며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 내에서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최한영 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조기폐차 사업으로 노후화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해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줄여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