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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폐수 불법 배출 혐의 기소’ HD현대오일뱅크 관련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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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이후철 기자

승인 : 2023. 08. 24. 17:38

시의회, 비윤리적 기업 운영 규탄
현대오일뱅크 ‘폐수 수백만 톤 불법 배출' 기소...“물 부족에
충남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이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기소된 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산시의회
HD현대오일뱅크가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공단에 위치한 공장에서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톤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건에 관해 서산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현대오일뱅크의 비윤리적인 기업 운영 행태를 비판하며 주민 건강을 확인하는 역학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서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11일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7명과 법인을 폐수 및 유해물질 무단 배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페놀 폐수 130만톤을 가스세정시설의 냉각수로 사용하며 수증기 형태로 대기 중에 증발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페놀 폐수 33만톤을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인근에 있는 자회사로 불법 배출한 혐의도 있다.
서산시의회와 환경단체들은 서산시와 충남도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행정처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페놀이 함유된 공업용수를 재사용한 현대오일뱅크의 행동은 조직적인 범죄행위"라며 "현대오일뱅크의 비윤리 경영을 강력이 규탄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정당도 성명을 발표하고 현대오일뱅크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기업윤리와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을 불법으로 배출한 현대오일뱅크를 규탄한다"며 "재발 방지 계획을 천명하고,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기업 윤리강령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맹독성 페놀을 불법 방류한 현대오일뱅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현대오일뱅크 ‘폐수 수백만 톤 불법 배출' 기소...“물 부족에
현대오일뱅크 전경./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및 법인 등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혐의가 적시돼 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공업용수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증발시키고 자회사인 현대OCI·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무단 배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최종 배출되는 일반적인 개념의 폐수가 아니라 대산공장 내 설비 간 사용 중인 공업용수"라는 주장이다.

또한 "상습적인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 문제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대산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공업용수 재활용은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대안이었다"며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면 각 법인의 사업장이 공업용수를 개별적으로 사용한 후 처리·배출할 때보다 물 사용 총량을 줄여 국가적인 자원 절약에 기여하게 되고 또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증발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냉각수에 포함된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흡착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당 고도화설비의 배출가스에 페놀화합물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합동검사를 검찰에 제안하였으나 검찰이 거부한 바 있다"며 "따라서 당사가 페놀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했다는 것이 입증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거부로 부득이 자체적으로 측정해 얻은 불검출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는 주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 체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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