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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속되는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탓에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행정기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의 조사자료가 제대로 제출·구비되지 않아 피해기업들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날 정영선 법무법인 동락 변호사는 현재 본인이 대리하고 있는 기술탈취 사건을 발표하면서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민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행정조사 자료와 민사소송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조사 기록 확보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 소송상 기록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신속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문서제출 관련 조문을 개정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