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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를 받은 조합원이라도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해 신용등급을 갱신해야 한다. 연대보증으로 입보거래를 이용 중인 조합원은 신용평가를 신청해 신용거래 전환 가능 여부와 보증이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영업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필요서류 양식은 전기공사공제조합 홈페이지의 '주요업무(신용평가제도안내)' 또는 '서식자료실'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여신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신용거래제도 확대를 통한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정기 신용평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신용거래를 원하는 조합원이라면 언제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