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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 동안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16개소를 지도·점검했으며 △인허가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및 무허가 시설 운영 여부 △세륜시설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세륜시설의 설치 기준 미준수, 수송차량에 대한 측면살수 미이행으로 3개 사업장을 적발해 개선명령 3건, 조치이행 명령 1건으로 총 4건의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최한영 시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