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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 온라인 서비스 44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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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기자

승인 : 2023. 02. 27. 14:3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복지로'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13일 언어발달지원사업 복지로 신청서비스 개시에 이어, 오는 27일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조부모 등)의 장애유형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인 저소득 가구 아동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22만원(소득기준별 차등 지급)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앞으로는 의료급여 중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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