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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 초음파 보험적용 개선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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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기자

승인 : 2023. 02. 27. 16:00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 시작, 적용대상 범위 축소 공감
건강보험료
보험수가 적용범위를 둘러싼 축소논란이 일고 있는 'MRI & 초음파 급여기준' 조정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사진=연합
# 지난해 환자 A씨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에 걸쳐 초음파를 촬영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이 같은 행위는 급여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A씨의 사례처럼 질환이 경중을 떠나 MRI와 초음파 검사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하여 급여 청구한 건은 2년간 1만9000여 건에 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필요성과 후속대책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한다. 또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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