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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찔끔 완화보다는 아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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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2. 26. 18:08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 3만원 규정을 완화한다고 한다.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이 기회에 김영란법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규제 완화로 소비가 살아난다면 3만원 상한을 굳이 고수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실은 물가 인상과 높은 금리,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크다며 김영란법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가장 피부에 닿는 게 식사 가액을 높이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전 식사 가액을 5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밥값 상한선만 올려도 자영업자에겐 도움이다.

식사 비용 3만원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식재료와 건물임대료, 인건비 등 물가가 크게 올라 외식 물가도 인상 압박을 받아왔다. 한 예로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114.6으로 1년 전에 비해 7.7%나 올랐다. 3만원 규정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해서 만든 것인데 벌써 20년 전이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과 사립유치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 등 400여 만명이 적용 대상인데 식사비용 말고도 경조사비 10만원, 선물비 5만원으로 제한한다.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고 일을 처리하면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고 100만원 넘는 금품 수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낸다.

김영란법은 이제 역할을 다했다. 폐지할 때가 됐다.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물가상승으로 음식값도 계속 오를 텐데 그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허용되는 밥값까지 정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물론 부정부패를 낳는 뇌물과 청탁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들을 폐지해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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