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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벵이 진액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혼합음료에 들어갈 수 있는 납 기준치는 0.3㎎/㎏ 이하인데, 홍삼벵이에선 0.4㎎/㎏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땐 불량식품 신고 전화인 1399로 신고 바란다"고 했다. 식약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연부조직인 간, 신장과 뼈에 축적된다. 일정량 이상 쌓이면 운동장애, 균형소실, 뇌 손상, 심혈관계와 콩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몸속에 들어온 납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약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