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식약처, 납 기준 초과 ‘홍삼벵이 진액’ 회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23010013253

글자크기

닫기

장중식 기자

승인 : 2023. 02. 23. 09:09

홍삼뱅이 진액
납 검출 기준치 초과로 전량회수조치된 '홍삼뱅이 진액' /식품의약품안전처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이하 홍삼벵이 진액)'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벵이 진액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혼합음료에 들어갈 수 있는 납 기준치는 0.3㎎/㎏ 이하인데, 홍삼벵이에선 0.4㎎/㎏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땐 불량식품 신고 전화인 1399로 신고 바란다"고 했다. 식약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연부조직인 간, 신장과 뼈에 축적된다. 일정량 이상 쌓이면 운동장애, 균형소실, 뇌 손상, 심혈관계와 콩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몸속에 들어온 납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약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중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