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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자살위해수단 관리강화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번개탄 생산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 금지는 2019년 10월에 정부 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두리 정신건강정책관은 "번개탄 생산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는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어 지난 2019년 10월 이미 산림청에서 관련 기준을 개정, 2024년 1월 1일부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에 대해 생산을 금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개정('19.10., 20.12)을 통해 번개탄에 폭발성 산화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산화형 착화제의 대체재 개발·영세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올 12월 31일까지 유예 조치한 바 있다.
복지부와 산림청간 협업 또는 그동안 '번개탄' 생산과 유통업자, 그리고 해당 품목의 최종 소비자인 육류 가공(숯불구이) 음식업소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착화형 제품에 착화를 유도하는 성분이 줄어들면서 착화가 되지 않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에서 직화구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식당에 들어오는 야자수탄(착화용 번개탄)에 불이 붙지 않거나 중간에 꺼져버려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다반사"라며 "공급업체에 항의를 해도 정부 기준에 맞춰 생산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들 업소에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업자 B씨도 "최종 소비자들의 용도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기준만 강화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며 "생산업체는 물론, 음식업소와 최종 소비자들에까지 항의나 반품소동을 빚는 사례가 많음에도 일괄적인 규제강화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같은 논란에 복지부 관계자는 "폐해 논란이 발생한 사례와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 관련부처와 협의 등 개선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추진중인 범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