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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새학기 학교 생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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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기자

승인 : 2023. 02. 22. 15:50

사회관계장관회의 통해 학교폭력, 등하굣길 안전대책 등 구상 밝혀
교육부
사진/연합
온전한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첫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예방

교육부는 먼저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경찰서-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내 취약지역 및 학교 주변 학생 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학교-경찰서(SPO) 간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 및 정보 공유 활성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경찰서-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3월 중 실시한다.

이와 함께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3월)과 연계하여 등굣길·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기 초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부모용 학생상담·심리지원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학교 시설 안전점검 강화

각급 학교가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 없는 학교'를 선언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 '학생·학교 중심의 맞춤형' 예방점검대책을 마련한다.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신·증축 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당초 계획(2월 말)보다 앞당기고, 위험요소에 대해 신속히 보수·보강 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숙사에 대하여 야간 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협의체 구성 및 개학 전후 교통사고 발생 지역(2~3월) 및 희망학교(8~9월) 대상 합동 안전점검 실시

이와 함께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통학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 및 현장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안전체험관 및 체험차량의 체험시설을 이용한 지진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시나리오 작성 등 실습형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및 학부모에게 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 한다.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자가진단은 감염 위험요인 있는 대상자만 참여(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하고, 학교별 감염 상황 고려 자율적 실시(실내 마스크) 일부 의무·권고 착용 상황 외 자율적 착용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개학 후 2주일까지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지정하여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점검 및 지원을 실시한다.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 증가로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실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9년간 약 12배 (2012년 38명 → 2021년 450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전문 강사를 투입한다.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각 가정의 역할도 중요함에 따라, 마약류 위험성· 최근 실태 정보 등을 가정통신문·이(e)알리미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단위 학교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마약 예방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오는 9월쯤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간담회를 추진하고,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며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한다.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정부-민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

◇학생 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함께 논의하면서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칭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학생 지원 체계의 학교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도학교 100개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90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해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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