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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 게 정치탄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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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0. 20. 18:12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체포하고 민주당사에 있는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폭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탄압 주장을 일축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 입지가 매우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조직적 방탄으로 7시간 동안 대치하다 철수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에 반발해 20일 대검찰청 국감을 보이콧하고 당사 압수수색 중단, 윤 대통령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했는데 명분이 약하다.

민주당 반발에 대통령과 여당은 단호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탄압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는 말로 야당 탄압 주장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발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민생이 어렵고 북한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소진하는 게 안타깝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7~8건에 대해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데 죄가 없다면, 유죄여부를 밝힐 수사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반발은 억지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면 응하는 게 당연하다. 최측근이 불법으로 거액을 받은 게 밝혀진 이상 반발할 명분도 없다. 검찰에 대해 "검찰 쿠데타" "권력 놀음에 취한 칼춤"이라고 거친 말을 했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가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국정감사를 파행하는 게 오히려 중대한 법치 파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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