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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8개 사업자에 해킹과 불법 행위, 담당자의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들에 총 3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들이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진행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임직원 등의 교육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했고 특수문자 차단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해킹 공격으로 임직원 메일 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됐다. 또한 대동병원은 누리집 게시판 파일 업로드 취약점으로 인해 원격 웹서버 공격으로 회원 메일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로젠의 경우 택배 영업소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컴투스 등 5개 사업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누리집에 개인정보를 잘못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문서 방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통제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 뿐 아니라 담당자 실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