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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전년보다 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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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승인 : 2022. 07. 12. 21:59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10만5000건 증가…2.3% 늘어
강남 4135억원·서초 2706억원·송파 2667억원 순
서울특별시청3
서울시청 전경. /박성일 기자
서울시는 주택·건축물·항공기 등에 부과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2조4374억원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5%1276억원 늘어난 액수로, 건수로만 보면 474만건으로 전년보다 2.3%(10만5000건)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정기분 재산세 중 주택분은 374만9000건(1조7380억원)이다.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 등은 총 99만7000건(6994억원)이다.

자치구별(액수 기준)로는 강남구가 4135억원(314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서초구(2706억원·239건), 송파구(2667억원·347건) 순이었다. 강북구는 236억원(124건)으로 가장 작았다.
시는 올해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이에 전체 부과 대상 주택의 절반이 넘는 193만2000건이 혜택을 받았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해당 인하 대상은 총 141만2000건이었다.

하지만 제산세 부담 완화에도 재산세 부과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 건수가 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올랐다.

재산세는 시 STAX 애플리케이션(앱) 및 ETAX 홈페이지나 계좌이체·현금인출기·전화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부과받은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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