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처분을 받는다.
행안부는 지난 2019~2021년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곳 중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 모두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 다른 시범사업지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대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배포하고, 제도 도입 초기 혼선을 예방키 위해 경찰청·지자체와 현장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안전 문제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