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용적률 절반 이상 '공공 필수 의료시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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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날 공포·시행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종합의료시설 증축 시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기존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증축 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담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서 의료시설 수요가 급증했지만 기존 용적률 기준으로는 종합병원 증축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내 종합병원은 모두 56곳으로 이 중 21곳은 용적률 제한 때문에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종합병원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자유롭게 활용해 병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으로 확보되는 감염병 관리시설은 재난 시 공공 목적으로 동원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관내 종합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여 곳에서 조례 시행 이후 시설을 증축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 중 건국대학교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삼성서울병원 등은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검토중이다.
최진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히 확보해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