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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35명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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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승인 : 2022. 07. 10. 11:38

임기 2년 감사 과정서 법률 검토 필요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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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진행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 현장 모습. /제공=서울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다양하고 복잡한 고충민원 처리 및 감사를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

시는 법률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변호사, 법학교수(법학박사) 등 법률전문가 35명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지난 7일 위촉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임기 2년간 시민·주민·직권 감사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세제·건설·지방자치·민사·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자문할 예정이다. 임기 종료 후 연임이 가능하다.

주용학 위원장은 “시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감사과정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시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자문단 지원에 힘입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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